2010-09-09 발의 · 곽정숙 의원 외 16인 ·
제안이유
인터넷 및 광고지를 통한 성매매를 유인 또는 알선하는 행위가 도를 넘어서서 아동, 청소년을 비롯하여 주택가와 아파트 단지까지 음란한 사진과 문구전단지가 살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단속하는 행정인력이 부족하고 처벌이 뒤따르지 않아 변종 성매매가 양성화 되고 있는 것이 현 실정임.
특히, 인터넷과 광고 전단지 제작 및 배포는 불특정 다수에 노출되면서 사회적 위화감이 조성되고 아동·청소년 뿐 아니라 부모들의 불안심리가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근절이 절실하게 필요함.
이에 인터넷 및 광고를 통한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명문으로 명확하게 규정하여 이러한 행위를 법률에 근거하여 처벌하고, 보상금 지급을 확대하여 부족한 행정인력과 치안인력을 대체하여 국민적 참여로 성매매 문화를 근절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성매매에 관한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인터넷홈페이지, 전화대화방, 광고물을 제작·운영·배포하는 행위를 ‘성매매알선등행위’에 규정함(안 제2조제1항제2호마목 신설).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성매매를 유도하는 음란한 사진과 동영상, 유료음성대화를 유도하는 광고를 차단하고 무분별하게 살포되는 성매매 목적의 광고, 문자발송 등을 유도하는 정보제공자를 단속하고 성매매방지에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제3항 신설).
다. 성매매알선등 행위를 목적으로 인터넷 또는 다른 경로를 통하여 성매매를 유도하는 정보를 제공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안 제19조제1항제4호 신설).
라. 보상금 지급 대상에 제19조제1항 및 제20조를 포함시키고 보상금을 지급하도록 함(안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3조(국가 등의 책무)
제19조(벌칙)
제28조(보상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