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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8인 · 환경노동위원회
장애인 의무고용제는 기업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최소한의 법적 의무부과로서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중요한 수단이나, '09년 말 장애인 고용률은 1.87%로 의무고용률 2%에 미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고용노동부는 장애인 의무고용률 이행실태를 매년 장애인 의무고용 사업주로부터 ‘장애인 고용부담금 신고서’와 ‘장애인 고용계획 및 실시상황 보고서’ 등을 제출받아 파악하고 있는데, 그 실태를 조기에 파악하고 이를 통한 장애인 고용지도를 적기에 하기 위하여 3월말로 규정되어 있는 현행 제출기한을 1월말로 단축·조정하려는 것임.
또한 고용노동부는 한국장애인고용공단에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 기금을 출연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공단의 수입과 이에 대한 출연금 지급의 법률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근거를 마련하고,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장애인 고용촉진 사업의 위탁 수행에 필요한 자료제공 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며, 자료제공에 따른 수수료 등의 면제조항을 신설하고자 함(안 제33조제5항, 제58조의2 신설, 제71조제1호, 제81조제2항 및 제81조제4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장애인 고용부담금의 납부 등)
제58조의2(공단의 수입)
제71조(기금의 용도)
제81조(자료 제공의 요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