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9 발의 · 김성회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현행 「형사소송법」은 조서 작성 시 진술내용을 진술자에게 읽어주거나 열람하게 하여 기재내용이 정확한지 여부를 묻도록 하고 있으나,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 자신이 진술한 내용을 직접 확인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조서 작성 시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함께 사용하도록 하여 형사절차에서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의 경우에도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조서 작성 시 진술자가 시각장애인이나 문자를 해득하지 못하는 자인 경우에는 문자를 음성으로 변환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정보기록방식을 사용하여 진술자가 기재내용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함(안 제48조 및 제244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