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4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보통신기술의 발달로 많은 사람들이 의사소통 또는 정보공유를 위하여 개인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개설·운영하고 있음. 그러나,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개설된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을 제3자가 관리하는 것은 현행법상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실정임.
한편 정보통신서비스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인터넷상의 전자우편, 게시판과 같은 개인정보는 일신전속권으로서 상속의 대상이 되지 않기 때문에 사망자 명의도용 등으로 인한 개인정보유출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이용자가 사전에 지정한 자 등은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나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3자에 의한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려는 것임.
또한 이용자가 사망하는 경우 대법원장은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하고, 이 통보에 따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는 사망자의 개인정보를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사망자 개인정보의 보호를 강화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용자의 배우자, 2촌 이내의 친족 또는 「민법」 제928조에 따른 후견인은 이용자가 사망한 경우 이용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의 관리에 필요한 조치를 이용자 사망신고 후 6개월 이내에 요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1항 신설).
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등은 사망자의 개인정보 보호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배우자 등에게 사망자의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함(안 제25조의2제2항 신설).
다. 대법원장은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84조에 따라 사망신고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정보통신서비스의 유형별 일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만 명 이상이면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게 이용자의 성명 및 주민등록번호를 통보하도록 함(안 제28조의3 신설).
라.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대법원장으로부터 사망자 통보를 받은 경우 배우자 등이 관리할 수 있도록 요청한 블로그 또는 홈페이지 등을 제외한 해당 개인정보를 지체 없이 파기하도록 함(안 제29조제5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25조의2(사망자의 홈페이지 등의 관리)
제28조의3(사망자의 통보)
제29조(개인정보의 파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