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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발의 · 김금래 의원 외 13인 ·
성매매를 한 자의 재범 방지를 위해서는 성매매의 위험성과 반인권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므로 성매매를 한 자가 재범 방지 교육을 받을 것을 조건으로 검사가 기소를 유예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재범 방지 교육에 드는 비용은 교육을 받는 자가 부담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2(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