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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발의 · 권경석 의원 외 9인 · 국토해양위원회
건설기술의 진흥ㆍ개발ㆍ활용 등 건설기술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에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음.
「지방자치법」에서 특별시ㆍ광역시ㆍ도 및 특별자치도를 제외한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행정ㆍ재정 운영 등의 특례를 인정하고 있기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도시계획의 결정권자, 「도시개발법」에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등 대도시에 대한 특례를 인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건설기술관리법」은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전문성, 행정능력 등 자치능력을 인정하지 않고, 기초지방자치단체에는 일률적으로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두지 않고 있음.
이에,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는 지방건설기술심의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기초지방자치단체와 광역지방자치단체 간의 역할을 조화롭게 배분하고 지방행정의 민주성과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안 제5조 및 제28조).
현행
개정안
제5조(건설기술심의위원회)
제28조(감리전문회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