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5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 경찰대학 졸업자로서 국가경찰공무원으로 임용된 자는 6년간 복무하도록 되어 있으며, 의무복무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파면·해임처분을 받은 때에는 경찰대학 4년 동안 국고에서 지급한 학비 기타 모든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상환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 법령에 ‘학비’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학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등이 금액산정의 어려움을 이유로 상환대상에서 제외되어 오고 있으며 그에 따라 상환비용이 너무 적어 의무복무 미이행자가 급증하는 원인이 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들 경비를 학비보조금으로 일괄 정의하고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연간학비보조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하며 이 계획에 학비보조금의 종류별로 산출금액을 명시하도록 하여 관련규정을 명확히 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수업료, 기숙사비 등을 학비에 포함하도록 하기 위하여 학비보조금으로 일괄하여 정의하고, 경찰대학 학장은 학비보조금 종류별 금액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연간 학비보조금 지원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상환의 근거를 명확하게 마련하도록 함(안 제9조).
나. 경찰대학생에게 지급한 학비보조금 및 수당의 전부를 상환하도록 변경하고, 예외적으로 경찰대학 학장이 경찰청장의 승인을 받아 일부 면제할 수 있도록 하며, 상환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10조).
현행
개정안
제9조(학비보조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