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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7인 ·
현행법에 국회에서 안건심사 또는 국정감사, 국정조사와 관련하여 증언 또는 감정인이 허위의 진술이나 감정을 한 때에 처벌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하지만 「인사청문회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한 경우에는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이 없음.
이로 인하여 인사청문 과정에서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여도 적절히 조치하기 어려운 실정임.
따라서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 진술을 한 경우 처벌할 수 있는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공직후보자가 인사청문 과정에서 거짓으로 진술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14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