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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9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13인 ·
제안이유
현행법에서 인사청문기간은 임명동의안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이내임. 이 기간은 국회가 공직후보자에 대해 철저한 인사검증을 하기에는 너무 짧고, 부적격자가 공직후보자로 지명되어 인사청문회 실시 중에 거짓 진술을 하거나 위법행위를 한 사실이 밝혀진 경우에도 적절히 조치하기 어려워 인사청문회제도의 무용론이 제기되고 있음.
따라서 인사청문회제도의 이와 같은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현행 20일간의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15일인 위원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5일로 각각 그 기간을 연장함(안 제6조제2항·제9조제1항).
나. 공직후보자의 임명권자 또는 공직후보자의 선출안을 제출한 의장은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에 공직후보자에게 중대한 흠결이 발견되거나, 인사청문회 실시 중에 거짓 답변을 하거나 위법행위가 밝혀져 공직자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임명동의안등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임명동의안등의 철회)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