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발의 · 김영진 의원 외 29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정부가 산정한 적정 쌀 재고량은 약 70만 톤임.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의 쌀 재고량은 149만톤에 이름. 계속되는 풍작으로 2010년 햅쌀이 생산되면 쌀 재고량은 200만톤을 넘길 것으로 예상됨. 현재 쌀을 보관하기 위한 창고비로만 연간 4,800억원의 정부재정이 소요되고 있으며, 쌀값 폭락으로 농민들의 고통이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음. 이에 반해, 북한은 유엔식량농업기구(FAO)가 식량지원이 절실한 국가로 발표하는 등 해마다 식량부족에 시달리고 있음. 특히 올해 집중호우로 인해 농경지 1만 4천 800여 정보가 침수되어 식량난은 더욱 심화될 것으로 예상됨. 이명박 정부 들어 대북지원이 끊기고, 남북관계가 경색되어 가고 있음.
대북 쌀 지원은 남북화해와 평화통일 분위기 조성 및 동포에 대한 인도적 의무를 다함과 동시에 쌀 수급에 긍정적 영향을 끼쳐 적정한 쌀 가격과 농가의 소득보전에 중요한 역할을 해왔음. 그러나 2008년 이후의 대북 쌀 지원 중단으로, 쌀 가격 폭락으로 인한 농가 고통과 재고급증 및 북한의 식량난 심화 등 부작용이 일어나고 있음. 이에 따라 쌀 수급조정은 물론, 남북화해와 협력을 위한 인도적 노력의 일환으로 북한에 대한 쌀 지원이 필요함.
아울러 의약품 부족 등으로 결핵환자가 인구의 5%에 달하는 등 북한의 열악한 보건과 의료문제도 통일을 지향하는 과정에서 해결해 나가야 하는 과제임. 이에 따라 쌀 및 보건의료 대북지원에 대한 사항들을 규정함으로써 민족화해와 동질성 회복을 위한 인도적 지원이 지속적이고 계획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북한에 대한 쌀과 보건의료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각종 시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함(안 제4조).
나. 통일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長)과 협의하여 북한에 대한 쌀과 보건의료 지원에 관한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며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및 제2항).
다. 북한에 대한 쌀과 보건의료 지원계획 등은 남북교류협력 추진협의회의 심의·의결을 거치도록 함(안 제7조).
라. 북한에 대한 쌀 지원사업에 필요한 쌀은 정부관리양곡인 쌀로 조달함을 원칙으로 함(안 제8조제1항).
마. 북한에 대한 쌀 지원사업에 필요한 쌀의 양은 남한과 북한의 쌀 수급계획을 고려하여 결정하도록 함(안 제8조제2항).
바. 통일부장관에게 쌀과 보건의료의 인도적 지원사업 현황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10조).
사. 이 법 시행에 필요한 경비(經費)는 남북협력기금에서 충당하도록 함(안 제11조).
아. 통일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그 소속기관의 장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1항).
자. 통일부장관은 북한에 대한 쌀과 보건의료 지원사업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法人) 또는 단체에 위탁(委託)할 수 있으며, 통일부장관으로부터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임직원에게 형법과 그 밖의 법률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의제하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차. 이 법의 유효기간을 2030년 12월 31일까지로 함(안 부칙 제2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