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9 발의 · 이용섭 의원 외 14인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정부는 ‘교통사고 절반 줄이기’ 국정과제를 추진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사업용자동차에 대해 각종 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하는 등 교통안전규제를 강화하고 있음.
이러한 취지에서 지난해에 교통안전법이 일부개정되면서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가 2013년까지 기존 아날로그 운행기록계를 탈착하고 신형 디지털운행기록계를 교체하거나, 부착하도록 의무화하였는데, 교체비용 전액을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하였음.
정부가 교통안전 정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나,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업계가 장기적인 경기침체, 고유가 및 수요 감소로 유례없는 경영난에 봉착하여 지원이 필요한 상황 임에도 안전장치 부착비용을 사업자에게 전액 부담시킨 것은 운수업계의 경영난을 가중시키는 것임.
개정안은 운수업계가 부담하여야 하는 과도한 교통안전시설 부착비용을 경감시키고자 정부나 지방자치단체가 버스, 택시 및 화물 등 운수사업자에게 교통안전장치 부착을 의무화할 경우 설치비용을 재정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임.
교통안전장치 부착비용으로 인해 버스, 택시 및 화물 등의 요금 인상요인이 발생하는데, 이번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요금인상을 억제하는 효과도 있어 서민물가 안정에도 크게 기여할 것임.
주요내용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교통안전법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자와 화물자동차운수사업자에게 장착하도록 의무화하는 교통안전장치에 대해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9조).
현행
개정안
제9조(재정 및 금융조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