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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최근 우리나라 농어촌지역의 인구고령화가 급격히 진행되어 의료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농어촌 인구의 급감, 민간의료기관의 기피 및 의료인력의 부족 등으로 인하여 의료공백이 심각한 실정임.
이에 농어촌 의료취약지역주민의 의료접근성을 확보하고자 농어촌지역에 설치하고 있는 보건진료소는 보건진료원이 상시 근무체제로 지역주민을 위한 일차적인 진료부터 보건교육, 운동, 가족상담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는 최일선의 공공의료기관임.
그러나 보건진료원이 간호사를 대상으로 6개월의 전문교육과정을 거쳐 양성한 전문인력임에도 불구하고 신분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아니하여 근무의욕의 저하, 이직률 증가 및 처우개선 등 업무환경개선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음.
따라서 보건진료원을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함으로써 신분의 안정성을 확보하여 보건진료소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임으로써 농어촌의료취약지역주민에게 일차적인 진료를 보장하고 건강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보건진료원은 보건진료전담공무원으로 임용하도록 함(안 제17조제1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