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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1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 따르면 정부에서 예비비를 집행할 경우 사용한 금액의 총괄명세서를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국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보조금의 경우 교부실적과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함.
그러나 예비비는 국회에서 총액만을 승인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의 관리를 받도록 하고 있어 해당 연도 실제 사용의 세부내역은 다음 연도5월 31일이 되어서야 국회가 파악할 수 있음. 따라서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분기별로 제출하도록 하여 상시적으로 예산 집행을 감시할 수 있는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도록 하고, 국고보조금의 집행실적은 그 제출시기가 불명확하여 법률로서 그 시기를 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각 중앙관서의 장은 예비비사용명세서를 분기별로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52조제5항 신설).
나. 각 중앙관서의 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기획재정부장관,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다음 연도 5월 31일까지 제출하도록 함(안 제54조).
현행
개정안
제52조(예비비사용명세서의 작성 및 국회제출)
제54조(보조금의 관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