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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2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국가재정법」에서는 각 중앙관서의 장이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에 지원한 국고보조금의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각각 제출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그 제출 시기에 관하여는 명문규정이 없어 정부는 국회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음. 따라서 「국가회계법」에 규정하고 있는 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에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보고서 일체를 추가하여 결산서류 제출 시 정부에서 일괄 제출하도록 함.
주요내용
「국가재정법」 제54조에 따른 국고보조금 교부실적과 해당 보조사업자의 보조금 집행실적을 결산보고서 부속서류에 추가함(안 제15조의2제3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15조의2(결산보고서의 부속서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