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8 발의 · 서병수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정부의 인사검증 시스템이 그 한계를 드러내고 있는 현실에서 국회 인사청문회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음. 그러나 현행 「인사청문회법」으로는 공직후보자가 자료제출을 고의로 지연시키거나 거부하는 행위, 부실한 자료를 제출하는 행위, 거짓으로 진술하는 행위 등 인사청문회 자체를 무력화하는 행위에 대한 실효적인 제재수단이 없어 공직후보자의 재산상태 및 윤리문제에 대한 검증에 상당한 제약이 있는 실정임.
이에 국회에 제출하는 자료를 보다 다양화하고 인사청문회 기간을 연장하며, 고의적인 자료제출 지연이나 거부 행위에 대한 제재조치 등을 마련하여 인사청문회의 제도적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의 조사활동에 전문위원 및 전문가의 활용이 가능하도록 하고 인사청문회의 기간을 5일 이내로 하도록 함(안 제4조제3항부터 제5항까지 신설 및 제9조제1항).
나. 임명권자는 공직후보자의 임명을 위하여 검토하거나 보고된 자료가 있는 경우 이를 의장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제출된 자료의 공개범위를 정할 수 있도록 하며,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자료에 대하여는 위원이 따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함(안 제5조제4항 및 제5항 신설).
다. 공직후보자로부터 직접 제출받아야 할 자료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이 이를 직접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위원이 명시한 기간 안에 자료의 제출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위원회가 경고하도록 하며, 3회 이상 경고를 받은 때에는 자료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도록 하고,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하거나 자료 제출을 거부하거나 거부한 것으로 간주된 경우에 처벌하도록 함(안 제12조의2 및 제16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임명동의안등의 심사 또는 인사청문)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2조의2(공직후보자에 대한 자료제출요구 등)
제16조의2(거짓 진술 등의 죄)
제16조의3(고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