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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8 발의 · 이종혁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현행 「국가재정법」제89조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요건을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정부가 자의적으로 추가경정예산안을 편성하여 국가재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 따라서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때 확정된 예산을 변경해야 하는 구체적인 사유를 설명하도록 하여 자의적인 추경편성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89조).
현행
개정안
제89조(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