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8 발의 · 이용경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현행법은 한국방송공사가 모든 국민이 지역과 주변 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방송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규정하고 있고,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도 방송에 대한 보편적 서비스의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규정이 미비한 상태이므로, 난시청 문제로 인하여 텔레비전 방송 시청이 어려운 가구가 공식적으로는 4% 정도, 실제로는 그 보다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에도 적절한 조치가 없는 상태임.
이에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가 주변 여건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모든 국민에게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제공하도록 하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제공 의무를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권익보호와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모든 국민이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권리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 수신권으로 정의함(안 제2조제26호 신설).
나.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모든 국민이 주변 여건이나 지역과 관계없이 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의 방송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의무 규정을 둠(안 제3조의2제1항 신설).
다. 한국방송공사는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수신환경에 관한 조사를 매년 실시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방송통신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2항 신설).
라. 정부·한국방송공사 및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수신환경 조사 결과 방송의 보편적 서비스의 전부 또는 일부의 수신이 불가능한 지역이 있는 경우 이의 해소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함(안 제3조의2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3조의2(보편적 서비스의 제공 의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