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8 발의 · 이해봉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인사청문회제도는 대통령의 인사권의 남용을 방지하고 공직후보자가 공직에 임명될 만한 도덕성과 정책수행 능력을 갖추었는지를 검증하기 위한 제도임. 그러나 현행법의 짧은 인사청문기간과 공직후보자의 정책능력보다는 도덕성에 집중되는 인사검증, 거짓 진술하는 공직후보자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증인 등에 대한 실질적인 제재수단의 부재 등으로 도덕성과 자질·능력을 갖춘 자를 공직에 임명하려는 인사청문회제도의 본래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음.
이에 인사청문회제도에 예비심사제도를 마련하고 공직후보자가 거짓 진술을 하거나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증인에 대하여 처벌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부적격자가 공직에 임명되는 것을 방지하고 인사청문회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위원회는 임명동의안등에 대한 심사 또는 인사청문을 위한 인사청문회를 열기 전에 국회에 제출되는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 등을 대상으로 공직후보자의 경력, 병역이행사항, 재산형성과정, 범죄경력 등에 대한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심사를 하도록 하되, 사실관계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한 평가기준과 세부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4조의2 신설).
나. 국회에 제출하는 임명동의안등에 첨부하는 증빙서류로 대통령실에서 작성한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검증 자료를 추가함(안 제5조제1항제6호 신설).
다. 20일간의 전체 인사청문기간을 30일로, 15일간의 위원회의 인사청문기간을 25일로 각각 연장하고, 3일 이내의 인사청문회기간을 5일 이내로 연장함(안 제6조제2항·제9조제1항 본문).
라. 위원회는 증인이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동행명령(同行命令)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한 때에는 그 의결로 관할 법원에 증인의 구인(拘引)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되, 관할 법원이 구인요구를 받은 경우 그 구인은 법관이 발부한 구속영장으로 하도록 함(안 제8조의2 신설).
마. 이 법에 따라 선서한 공직후보자가 거짓으로 진술한 때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조의2(임명동의안등의 예비심사)
제5조(임명동의안등의 첨부서류)
제6조(임명동의안등의 회부등)
제7조(위원의 질의등)
제8조의2(증인의 구인)
제9조(위원회의 활동기간등)
제18조의2(위증 등의 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