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7 발의 · 이명규 의원 외 9인 · 지식경제위원회
제안이유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 강화와 지역간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난 2003년부터 경제자유구역을 지정·운영하고 있음.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조성하고 투자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하여는 외국교육·의료기관이 필수 기반시설이자 외국인 투자유치의 선결조건이나, 아직까지 일부 규제의 존치로 외국 교육·의료 기관을 유치하는데 장애로 작용하고 있어 이를 개선하고자 함.
현재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우리나라 회계기준을 따르도록 규정되어 있어, 외국학교법인이 분교를 설치·운영하여 수익이 발생하는 경우에 본교회계로 송금이 허용되지 않아, 우수한 외국대학들의 분교를 국내에 유치하는데 제한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외국의료기관의 경우 2007년도에 법령개정을 통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영리외국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고 있으나, 구체적인 설립 요건과 절차가 마련되지 않아 외국병원 유치가 사실상 안되고 있는 실정임. 이에 따라 외국의료기관의 설립·운영 시 적용되는 세부적인 사항을 정하고, 국내 병원 및 약국에 적용하는 규정 중 일부 특례를 허용하여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의료기관의 원활한 유치를 도모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 대하여 적정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
외국 교육·의료 기관의 국내 유치는 경제자유구역의 성공적인 발전을 뒷받침하는 전제조건임을 감안할 때 외국 교육·의료 기관에 대한 지속적인 규제완화는 경제자유구역이 국제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성장하여 나가는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주요내용
가.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되는 외국교육기관의 경우 당해 외국교육기관을 설립한 외국학교법인이 사용하는 회계기준을 따르고, 잉여금은 설립목적 달성을 위하여 사용되어야 하며, 학사운영에 지장을 주지 않는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다른 회계로 전출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10항 및 제11항 신설).
나. 외국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는 의료법에서 정한 시설기준, 외국의사ㆍ치과의사 면허소지자 종사비율 등 요건을 갖추어 외국의료기관 개설허가를 받도록 하고, 요건 미비 등의 경우 의료업을 정지하거나 개설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
다. 외국인전용약국을 개설하려는 외국인은 시·도지사에게 등록하고,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약사는 외국의료기관에서 처방전을 받은 내국인을 대상으로 의약품을 조제·판매할 수 있도록 함(안 제23조의2).
라. 외국의 의사·치과의사·약사뿐만 아니라 간호사·의료기사 면허소지자도 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를 허용하며, 외국 면허소지자의 자격정지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도록 함(안 제23조의4 신설).
마. 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은 의료급여기관·산재보험의료기관으로 보지 않도록 함(안 제23조의9제2항 및 제3항 신설).
바. 이 법에서 정한 이외의 사항은 「의료법」·「약사법」·「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등 관련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함(안제23조의9제7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22조(외국교육기관의 설립․운영 등)
제23조(외국의료기관 또는 외국전용약국의 개설)
제23조의2(의료기관의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23조의4(외국면허소지자의 종사인정에 관한 특례)
제23조의5(특수의료장비 설치ㆍ운영 기준에 관한 특례)
제23조의6(원격의료에 관한 특례)
제23조의7(의료기관 평가에 관한 특례)
제23조의8(진단서 기재 등 외국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사항)
제23조의9(외국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대한 법률 적용에 관한 사항)
제23조의10(의료기관 부대사업에 관한 특례)
제31조(벌칙)
제33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