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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발의 · 김재균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우리나라 청년층(15~29세)의 연간 고용률은 자료를 작성하기 시작한 1982년 이래로 가장 낮은 40.5%를 기록할 정도로 심각한 상황에 처해 있음.
현행법에는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정원의 3% 이상씩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권고사항에 그치고 있어 2009년 공공기관 382곳 가운데 40.8%가 이를 지키지 않고 있고 64곳은 고용 실적이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실효성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이에 공공기관과 공기업이 선도적으로 청년층 신규채용을 확대하도록 하여 청년고용난을 해소하는데 일조하고, 지방인재의 우선 고용을 통해 고용에 있어 지역균형발전의 목적을 달성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매년 정원의 3% 이상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하도록 의무화함(안 제5조제1항).
나. 청년 미취업자를 고용할 때 해당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 소재지역의 출신자 및 10년 이상 장기 거주자를 우선 고용하도록 함(안 제5조제4항 신설).
다. 공공기관과 지방공기업이 청년 미취업자의 의무 고용을 달성하지 못했을 경우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1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5조(공공기관의 청년 미취업자 고용 확대)
제1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