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7 발의 · 의원 외 12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현행법 제83조제3항을 근거로 경찰 등 수사관서 및 정보수사기관의 장에 의한 통신자료제공요청 건이 크게 늘어나고 있음.
현행법 제83조제3항에 따른 수사관서 등의 통신자료제공요청은 전기통신사업자에 대한 임의적 협조요청사항이라고 하지만, 사실상 강제되는 효과를 발휘하는 현실을 감안하여 볼 때 이들 규정에도 헌법 제12조제3항에 근거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수사관서 등이 통신자료제공요청을 할 경우 영장주의에 준하여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법원 수석부장판사 또는 이에 상당하는 판사의 승인을 받도록 함으로써 국민의 통신비밀의 자유, 사생활의 자유 및 표현의 자유가 국가권력에 의하여 부당하게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임(안 제83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83조(통신비밀의 보호)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