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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발의 · 의원 외 9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상 사용자는 근로자가 근로시간 중에 선거권, 그 밖의 공민권 행사 또는 공의 직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간을 청구하면 거부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제10호의2에서는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공휴일로 지정하고 있고, 사업장에 따라서는 해당 선거일을 휴무일 또는 업무일로 정하고 있는 등 동일한 선거권을 가진 국민간에도 선거권 행사의 보장에 있어서 차이를 보이고 있음.
이에 선거권을 행사함에 있어서 국민간의 형평을 맞추고 투표율의 제고를 위하여 「공직선거법」 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을 유급휴일로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공민권 행사의 보장)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