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7 발의 · 의원 외 11인 ·
제안이유
상법은 영업을 양수한 양수인을 보호하기 위하여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약정이 없으면 10년간, 양도인이 동종영업을 하지 아니할 것을 약정한 때에는 20년간 양도인이 동일하거나 인접한 행정구역내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이 규정은 약 50여년 전인 1962년 1월 20일, 상법이 제정될 때 규정된 것이며, 사회경제적 상황이 급변하는 현대 사회에서 그대로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또한 이러한 규정을 두고 있는 국가는 우리나라 외에 일본이 유일하며, 독일 상법이 명문으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규정하고 있지 않는 이유는 경업금지여부는 당사자 사이의 내부문제이며, 계약내용으로 이를 정하는 것은 당사자의 사적자치에 속하는 것으로 보고 있기 때문임.
그리고 미국 등 선진국의 경우에는 가맹계약상 경업금지특약의 효력을 3년 이내의 기간으로 제한하여 인정하고 있으며, 가맹계약에 부수하는 경업금지특약은 예컨대 명시적으로 5년 이상의 장기간 금지를 약속한 경우에도 계약종료 후 3년의 범위 내에서만 그 효력이 인정되고 있음.
따라서 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를 너무 과도하게 정하고 있는 현행 상법은 시대의 흐름과 변화하는 사회경제적 환경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양수인의 의사로 장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한 경우까지 동일하게 취급하는 것은 양수인 보호라는 기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가. 영업양도 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기간을 다른 약정이 없는 경우에는 “10년간”에서 “5년간”으로,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20년”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10년”을 넘지 아니한 범위로 각각 단축함(안 제41조).
나. 영업을 양수한 양수인의 의사에 따라 영업소를 이전하거나 상호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41조의 기간 내에 다른 약정이 없으면 “3년간”, 약정이 있는 경우에는 “5년”을 넘지 아니한 범위에서 동일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과 인접한 특별시ㆍ광역시ㆍ시ㆍ군에서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하지 못하도록 함(안 제4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41조의2(경업금지기간의 특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