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7 발의 · 이진삼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군수품 구매의 대정부간 구매 방법 중 대외군사판매(Foreign Military Sales, FMS)제도는 미국정부가 우방국·동맹국 등에 대한 안보지원정책의 일환으로 무기수출통제법 등에 의거하여 정부간 계약에 따라 방위물자와 용역을 판매하는 정부 대 정부간 거래제도로, 우리나라는 많은 무기체계들을 이 FMS제도를 통하여 도입하고 있음.
일반적으로 FMS제도는 물자·용역 인도전에 미합중국정부가 예상한 금액을 선지불하고 물자·용역 인도 후에 실제비용을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그 과정에서 예상금액과 실제비용의 차이로 인하여 정산잔액(초과금) 또는 부족금이 발생하기도 함. 이 경우 「국가재정법」 및 「국고금관리법」에 따라 그 정산잔액은 국고로 세입조치 되어야 하나, 법적인 근거 없이 「방위사업관리규정」(훈령)에 따른 전환지불제도를 통하여 FMS 사업들 간의 정산과정에서 발생한 초과·부족액을 상호조정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FMS 전환지불제도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관련 법령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한편, 방위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무기체계를 조달하거나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도 국가계약법령과는 다른 원가계산 기준을 적용할 필요성이 있으므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미합중국정부와 거래를 통하여 국외생산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그 군수품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미리 지불한 금액이 군수품 구매가격을 초과한 때에는 그 지불초과액을 「국가재정법」 제17조·제45조 및 「국고금관리법」 제7조·제14조에도 불구하고 미합중국 정부와 거래를 통하여 다른 군수품을 구매하는 사업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2항 신설).
나. 무기체계를 조달하는 경우와 연구개발 주관기관을 선정하여 무기체계 및 핵심기술을 연구개발하는 경우에도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관계 법령의 특례를 인정하도록 함(안 제46조제1항).
현행
개정안
제19조(구매)
제46조(계약의 특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