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7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사법제도개혁특별위원회
현행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은 성폭력범죄도 국민참여재판의 대상으로 하고 있음. 성폭력범죄는 다른 범죄와는 달리,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하게 될 경우 불특정다수의 배심원들에게 피해자의 신원 및 피해사실 등이 노출됨에 따라 2차 피해를 입게 됨.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피고인이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실시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지만,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러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아, 피해자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재판과정에서 2차 피해를 받게 됨.
따라서 성폭력범죄의 피해자가 국민참여재판을 원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법원이 직권으로 국민참여재판의 배제결정을 할 수 있도록 명문화함으로써 형사절차에 있어서 ‘피해자의 소외 현상’을 방지하고 ‘피고인의 인권보장’과 ‘피해자의 명예보호’ 간에 균형과 조화를 유지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1항제3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배제결정)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