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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반 소비자들의 헬스클럽이나 피트니트센터와 같은 체력단련장 이용이 늘어나고 있는데, 이들 체력단련장은 대부분 이용자와 장기계약을 체결하여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받고 해당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러나 선불금의 형태로 이용요금을 선납받은 이들 체력단련장이 부도가 나거나 폐업이 될 경우 이용요금을 미리 지급한 이용자들에게 피해가 전가되고 있는바, 체력단련장업뿐만 아니라 이와 유사한 형태로 운영되는 체육시설업에 대한 제도적인 보완장치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음.
이에 체육시설업자가 이용요금을 미리 받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의 가입을 의무화하여 체육시설 이용자의 권익을 보호하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26조(보험 가입)
제40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