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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7 발의 · 이한구 의원 외 15인 ·
현행법에 따르면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의한 공동행위는 공정한 시장질서의 유지를 위하여 원칙적으로 금지되나, 산업합리화 또는 중소기업의 경쟁력향상 등을 위한 것으로서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 한하여 예외를 인정하고 있음.
그런데 경쟁에서 상대적 약자에 해당하는 중소기업은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공동 구매·판매·연구개발 등이 절실함에도 공정거래위원회의 사전 인가를 얻어야하는 어려움 때문에 이를 실행하지 못 하는 실정임.
이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협동조합의 협동화 사업은 공정거래위원회의 인가 없이도 경쟁력 향상을 위한 공동행위가 가능하게 함으로써 대기업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경쟁력이 떨어지는 중소기업의 경쟁력을 향상시키려는 것임(안 제2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