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7 발의 · 최영희 의원 외 12인 · 여성가족위원회
성폭력 범죄에 대한 형사절차에서 피해자들은 공개된 장소에서 끔찍한 피해사실을 다시 떠올리며 진술해야 하는 고통과 수치심을 겪게 되며, 특히 가해자측의 변호인으로부터 책임추궁의 성격을 띠는 질문과 피해자의 진실을 불신하는 질문을 받게 되면서 피해자로 하여금 성폭력 범죄가 마치 자신의 잘못인양 죄의식을 느끼거나 피해자가 된 자신을 비하하고 혐오하는 경험을 겪는 문제점이 수없이 지적되고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형사소송법」에서 피의자 또는 피고인에게는 변호인의 조력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피의자와 피고인의 권리보장은 명문으로 규정하고 보호하고 있지만 피해자에 대해서는 이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있어서 수사·공판과정에서 피해자는 인격권과 프라이버시를 제대로 보호받지 못한 채 2차 피해에 노출되고 있음.
따라서 아동·청소년대상 성폭력 범죄 피해자에게 변호인 선임권을 부여하는 것을 명문으로 명확히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18조의5 신설).
현행
개정안
제18조의5(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변호인선임의 특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