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경제 활성화와 국민불편 해소를 위하여 정부 차원에서 각종 인ㆍ허가 절차의 투명화 방안을 추진함에 따라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의 처리기간을 명시하고,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운용의 권익침해 요인을 해소하고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납부기간의 연장 및 과오납금 환급에 관한 규정 등을 마련하며, 지나치게 짧은 해양심층수개발업 사업개시 기한을 완화함으로써 사업을 안정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취수해역 지정해제 제도의 도입(안 제9조제4항)
1) 해양심층수의 취수가 가능한 취수해역의 지정 후 아무런 개발행위가 없는 경우에도 그 지정을 해제할 근거가 없어 불필요하게 국가의 관리비용이 발생함.
2) 취수해역 지정 후 2년이 경과하도록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자가 없을 경우에는 국토해양부장관이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어 그 지정을 해제할 수 있도록 함.
3) 개발계획이 구체화되어 있지 않은 지역의 무분별한 취수해역 지정의 신청을 방지하고, 국가의 취수해역 관리비용을 절감할 것으로 기대됨.
나.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등 인ㆍ허가 처리기간의 명시(안 제10조제5항, 제16조제3항 및 제27조제2항 신설)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 실시계획 인가 및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의 처리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아 인ㆍ허가 과정에서 부당한 절차 지연 등 재량권의 남용소지가 있음.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는 그 처리기간을 40일로 하고, 실시계획 인가는 그 처리기간을 20일로 하며, 먹는해양심층수 제조업 허가는 그 처리기간을 20일로 함.
3) 해양심층수개발을 희망하는 국민들에게 인ㆍ허가 발급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주어 계획적인 투자활동이 가능해지고, 투명행정의 구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다. 해양심층수개발업의 사업개시 기한의 완화(안 제16조제2항 및 제19조제1항 신설)
1)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날부터 1년이 경과하도록 사업을 개시하지 않으면 면허가 취소될 수 있어 과도한 규제로 작용하고 있음.
2)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후 1년 안에 실시계획 인가를 신청하도록 하고, 해양심층수개발업 면허를 받은 후 3년 안에 사업을 개시하도록 함.
3) 해양심층수 개발사업의 안정적 추진을 도모하고, 초기 사업개시 부담을 완화함으로써 신규 사업진입도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심층수이용부담의 완화(안 제40조제4항, 안 제40조제5항 신설)
1)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 부과대상자는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할 수 없고, 분할납부제가 도입되어 있더라도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에 대한 법적 근거가 없어 실효성이 부족한 상태임.
2) 재난이나 긴박한 경영상의 어려움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정하여 국토해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1년의 범위에서 그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를 허용하도록 함.
3) 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납부기간을 연장하거나 분할납부가 가능하도록 하여 기업의 재정부담을 완화시킬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9조(취수해역의 지정 등)
제10조(면허)
제16조(실시계획의 인가)
제17조(허가등의 의제)
제19조(사업개시의 신고 등)
제23조(면허의 취소 등)
제27조(허가 등)
제28조(허가 등의 제한)
제32조(허가 등의 취소)
제34조(품질관리 등)
제40조(해양심층수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
제46조(폐쇄조치 등)
제55조(벌칙)
제58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