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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발의 · 김충환 의원 외 19인 ·
현행 「국회법」에는 국회사무처 등 국회에 소속된 기관과 그에 필요한 공무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국회에 소속되어 의원의 입법 활동을 지원하는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함이 없고,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보좌직원의 수당을 정하면서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함께 두고 있음.
이에 법체계적으로 「국회법」에 보좌직원에 관한 사항을 정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고, 보좌직원의 채용·처우 등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진 현실에서 그 근거를 명확히 할 필요성이 높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보좌직원에 대한 근거를 삭제하고, 「국회법」에 보좌직원에 관한 근거규정을 두며 그 정원·자격·임면절차·직급 등에 관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는 것을 명문화하고자 하는 것임(안 제30조의2).
현행
개정안
제30조의2(보좌직원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