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6 발의 ·
제안이유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차단하기 위하여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현행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고, 속임수를 써서 병역처분을 받았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유가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확인신체검사를 하며,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하기 위하여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면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공익근무요원의 복무기관 재지정 요건을 완화하여 복무관리 제도를 개선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 연장(안 제12조)
1) 신체등위 7급으로 판정받은 후 1년이 경과되면 제2국민역에 편입되는 제도를 이용하여 일정기간 치유를 요하는 경과관찰 질환자가 고의적으로 질환을 치료하지 않는 문제점이 있음.
2) 재신체검사 경과관찰기간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하여 정확한 병역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자녀를 출산한 현역병의 상근예비역 편입(안 제21조부터 제23조까지, 안 제65조제3항 신설)
1) 현역병으로 입대하기 전에 자녀가 있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으나, 현역병 복무 중에 자녀를 출산하는 경우에는 상근예비역으로 복무할 수 있는 근거가 없음.
2) 현역병 복무 중 자녀를 출산하였을 때에는 상근예비역에 편입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현역 복무자의 육아여건을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확인신체검사제도 도입(안 제77조의2 신설)
1)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에 대한 사후 관리가 되지 않아 속임수를 써서 신체검사만 통과하려는 심리적 작용으로 병역의무를 면하려는 행위가 지속적으로 발생함.
2) 지방병무청장은 질병 및 심신장애를 이유로 병역처분을 받은 사람이 속임수를 썼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진료기록이나 치료내역 등 사실관계를 조사하고, 확인신체검사를 하여 그 결과에 따라 병역처분을 변경할 수 있도록 함.
현행
개정안
제12조(신체등위의 판정)
제13조(적성의 분류ㆍ결정 등)
제21조(상근예비역소집의 대상 및 선발)
제22조(상근예비역소집 대상자의 입영 및 소집)
제23조(상근예비역의 복무)
제32조(공익근무요원의 신상이동 통보)
제33조(공익근무요원의 연장복무 및 소집취소 등)
제42조(공익근무요원 등의 복무기간 조정)
제65조(병역처분변경 등)
제71조(입영의무 등의 감면)
제74조의2(채용 시의 우대 등)
제75조(보상 및 치료)
제77조의2(속임수를 쓴 사람에 대한 조치)
제89조의3(공익근무요원의 복무의무 위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