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6 발의 · 박선영 의원 외 23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일제강점기간에 일본제국과 기업들은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한반도의 많은 청년들을 사할린으로 이주시켜 탄광이나 군수시설에서 하루 12시간 이상의 강도 높은 강제노동을 시키며, 얼마 안 되는 임금에서 선불금·피복비·잡비 등을 제외하고 급여의 대부분을 강제로 우편저금이나 간이보험에 납입케 하고, 1945년 8월 패전하자 이 돈을 지급하지 않은 채 사할린에서 철수함.
태평양전쟁 종전 당시 사할린에 거주하고 있던 동포는 4만 3천여명으로 추정되며, 그들은 일본국적 상실이라는 구실로 사할린에 방치되어 1990년 한·러수교 이전까지 귀국하지 못하고 망향의 한을 품은 채 민족적 차별과 엄청난 생활고를 겪어야 했고, 우리나라에 남아 있던 가족들은 자녀, 배우자, 형제자매, 부모와 생이별 한 채 한평생을 이산의 아픔으로 보내야 했음.
또한 1944년 8월 일본내각의 결정에 따라 사할린의 한인들을 일본 본토로 재징용하고, 종전 이후 일본 본토와 남사할린간의 왕래가 두절되면서 사할린에 남은 가족들은 이산의 비극과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려야 했음.
그리고 1945년 8월 9일부터 남사할린 전역에서 구소련과 일본제국 사이에 한달간의 치열한 전투가 지속되는 동안 일본인들은 무고한 한인들을 임신부, 어린이, 노약자 등 가리지 않고 학살하기도 함.
이에 본 법률안은 일제강점기간에 러시아의 남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이주한 한인 및 그 후손으로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지원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일제강점기간에 러시아의 남사할린 지역으로 강제동원 등의 이유로 이주한 한인 및 그 후손으로서 생명·신체·재산 등의 피해를 받은 사람의 권익보호 및 생활안정을 지원함을 그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사할린 강제동원 등 피해 진상조사 및 피해조사 및 국내외 자료의 수집·분석 및 유해의 조사와 발굴·수습·봉환과 사할린 한인 및 유가족의 심사·결정, 역사관 및 추도 공간 조성, 사할린 한인 1세 및 2세를 위한 양로원 및 의료기관 설립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무총리 소속으로 사할린위원회를 둠(안 제5조부터 제31조까지).
다. 사할린 한인과 그 가족이 영주귀국을 희망하는 경우 조속하게 영주귀국이 이루어지도록 추진함(안 제32조).
라. 사할린 한인과 유가족,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가족에 대하여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7조제1항에 따른 각종 급여에 상응하는 생활지원금을 지급함(안 제33조).
마.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가족과 유가족에게 주거지원을 함(안 제34조).
바. 영주 귀국한 사할린 한인의 가족에게 정착금 등을 지급하고, 직업훈련, 취업보호 등을 함(안 제35조부터 제42조까지).
사. 일제강점하 사할린 강제동원 등 피해 관련 지원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한일양국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차입금, 기부금품 등을 재원으로 하는 사할린재단을 행정안전부의 인가를 받아 설립함(안 제43조).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