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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발의 · 의원 외 26인 · 교육과학기술위원회
근로장학금제도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학생들에게 근로 기회를 제공하여 등록금 및 생활비 마련을 지원하는 것으로 운영 재원은 정부가 근로장학금 지원사업을 통하여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하고, 대학은 정부 지원금의 25%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하여 운영하고 있음.
현행법에 따라 대학의 경우에는 장학금 수혜현황을 연 1회 공개하도록 하고 있고, 장학금은 재원에 따라 교외장학금과 교내장학금으로 구분하여 공개되고 있음. 현재 근로장학금은 교내장학금으로 분류되고 있는데 정부 지원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근로장학금이 교내장학금으로 분류되어 교내장학금의 규모가 부풀려지는 문제점이 있음.
이에 장학금 수혜현황을 공개할 때에는 재원에 따라 교외장학금·교내장학금 및 근로장학금 등으로 구분하여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대학의 재원별 장학금 규모를 정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6조(고등교육기관의 공시대상정보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