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6 발의 · 국토해양위원회
제안이유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하는 대신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고,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육성하고 지원하기 위하여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는 한편,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여 등록기준을 탄력적으로 개선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대한 주기적 신고제 도입(안 제43조제4항 신설)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등록기준 충족 여부에 대한 확인 등 사후관리를 위하여 국제물류주선업 등록기준에 관한 사항을 3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 경과할 때마다 주기적으로 신고하도록 하여 국제물류주선업의 규모화ㆍ내실화를 도모함.
나. 국제물류주선업 폐업신고 의무 폐지(안 제46조제1항)
1)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의무를 미이행한 경우에는 과태료(200만원 이하)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어 업체에 부담이 됨.
2) 국제물류주선업의 폐업신고 의무를 폐지하여 과태료 부과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자의 행정적ㆍ재정적 부담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다. 국제물류주선업 휴업ㆍ폐업 업체 관리 강화(안 제47조제1항)
1)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관리규정이 없어 총 2,931개 등록업체 중 약 55퍼센트는 휴업ㆍ폐업상태로 추정됨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어려운 문제가 있음.
2) 국제물류주선업 등록 후 휴업ㆍ폐업자에 대한 체계적 관리를 위하여 휴업 신고 없이 1년 이상 휴업하는 경우 등은 영업정지 또는 등록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폐업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도록 규정함.
3) 휴업ㆍ폐업자 관리를 강화하여 사실상 휴업ㆍ폐업상태인 영세업체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라. 우수 국제물류주선업자 인증제 도입(안 제49조의2 및 제49조의3 신설)
1) 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기준 완화(1996. 7. 시설요건 폐지 등)로 국제물류주선업체가 급증(1996년 361개 → 2009년 2,931개)하여 출혈경쟁에 따른 서비스질 저하, 공신력 확보 곤란 등의 문제가 발생함.
2) 우수업체 인증제를 도입하여 정부가 우수한 국제물류주선업자를 인증하고 지원하는 한편, 인증기준에 적합하지 않게 된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는 등 사후관리를 하도록 함.
3) 견실한 중소업체의 공신력을 확보하고 해외 우수 파트너와의 네트워크 형성을 지원하여 우수업체를 육성함으로써 국제물류주선업 서비스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됨.
현행
개정안
제43조(국제물류주선업의 등록)
제46조(사업의 휴지ㆍ폐지)
제47조(등록의 취소 등)
제49조의2(우수업체 인증)
제49조의3(우수업체 인증의 취소 등)
제68조(청문)
제69조(수수료)
제70조(벌칙 적용에서의 공무원 의제)
제73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