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6 발의 · 김유정 의원 외 24인 · 여성가족위원회
제안이유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의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성범죄자에 대한 처벌의 강화뿐만 아니라 성범죄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피해예방 조치를 마련하는 것이 더욱 중요함.
이러한 성범죄의 피해예방을 위하여 현행법에서는 성범죄를 범한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취업을 금지하고, 해당 기관의 장에게는 그 기관에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에 관한 경력을 확인하고,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이 성인대상 성범죄에 관한 경력을 확인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해당 기관의 장이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자를 채용한 경우 이에 관한 처벌조항이 누락되어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하는 데에 한계가 있음.
따라서 성범죄자에 대한 취업제한의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으로 하여금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의 확인 의무를 추가하고,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성범죄자를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를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성범죄 경력이 확인된 성범죄자를 채용하거나 근무하게 할 수 없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함(안 제44조제4항 및 제48조제1항제2호의2 신설).
나. 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의 장은 취업 중이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 중인 자 또는 취업하려 하거나 사실상 노무를 제공하려는 자에 대하여 성인대상 성범죄 경력을 확인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안 제49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44조(아동·청소년 관련 교육기관 등에의 취업제한 등)
제48조(벌칙)
제49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