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6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2009년 12월 말 현재 2008년 대비 체불임금총액, 체불근로자수, 체불사업장수 등이 모두 증가하였고, 신고되지 않은 것까지 포함할 경우 실제로는 체불근로자수 등이 훨씬 상회할 것으로 추정됨.
위와 같이 매년 체불사건과 체불임금이 증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행법상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가 퇴직한 근로자에게만 적용되고 있고,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한 제재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실정임.
또한 체불임금근로자가 취할 수 있는 방안인 고용노동부에의 진정, 소액재판, 민사소송 신청 등은 절차가 복잡하고 최장 2~3년이 소요되는 등 근로자 입장에서 부담이 큰 상황임.
이에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하고, 고액 또는 반복적·상습적 임금체불사용자에 대하여 벌금형의 하한을 정함과 동시에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하며, 부당해고 구제처럼 체불임금도 신속하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하여 노동위원회 구제신청제도를 도입·적용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사용자가 이 법에 따라 지급하여야 하는 임금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른 일시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체불임금의 구제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안 제36조의2 신설).
나. 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적용범위를 퇴직한 근로자로 한정하지 않고 모든 근로자로 확대함(안 제37조제1항).
다. 임금 지급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및 횟수 이상 위반한 자에 대하여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벌금형의 하한을 정하고,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와 다르게 공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반의사불벌죄 적용을 제외함(안 제109조제1항 및 제109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36조의2(체불임금 등의 구제신청)
제37조(미지급 임금에 대한 지연이자)
제109조(벌칙)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