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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6 발의 · 김태원 의원 외 9인 ·
현행법에 국장은 비용의 전부를 국고에서 지원하도록 되어 있고, 국민장은 비용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지원되는 비용의 사용방법 및 사용기준이 없어 지원되는 비용의 산정 및 집행이 자의적으로 이뤄질 수 있는 문제가 있음.
따라서 국장과 국민장 비용에 대한 사용방법 및 사용기준을 마련하려는 것임(안 제5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