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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12인 ·
제안이유
정부가 하도급 거래질서의 공정화를 위한 올바른 정책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하도급거래 구조에 대한 정확한 실태파악이 전제조건이고, 조사결과를 공표하여 많은 이해관계자들과 전문가들이 정확한 자료에 근거하여 개선방안을 강구하도록 해야 할 것임.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3조제3항은 공정거래위원회가 시장의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추진하기 위해 시장구조를 조사하여 공표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반하여, 하위법으로 볼 수 있는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22조의2는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공표 여부에 대하여는 규정하지 않아 개선방안에 대한 공론화에 제약이 되고 있음.
이에 하도급거래 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게 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공정거래위원회가 하도급거래에 관한 서면실태조사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안 제22조의2).
현행
개정안
제22조의2(하도급거래 서면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