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3 발의 · 홍재형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행정안전부 회계예규 「지방자치단체 기술용역 적격심사기준」에는 지역업체의 참여비율에 따라 1~3점까지 참여점수를 부여하고 있으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및 기획재정부 회계예규 「적격심사기준」에는 지역업체에 참여점수를 부여할 수 있는 근거가 없어 지역업체에 참여점수를 부여하지 못하고 있음.
이에 지역경제 활성화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 발전을 위하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도 지역업체에 대한 참여점수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할 필요가 있음.
주요내용
계약의 목적·성질·규모등이 지방자치단체와 관련이 있는 경우, 국고의 부담이 되는 계약의 입찰공고 또는 입찰설명서에 명기된 평가기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 소재하는 입찰자에게 가산점을 부여하는 내용이 포함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