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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발의 · 김낙성 의원 외 11인 · 지식경제위원회
현행법은 발전소 건설로 인하여 주거를 이전하게 되는 이주자와 생활기반을 상실하였다고 인정되는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지원사업의 일환으로 발전사업자의 이주자 및 주변지역 주민 우선 고용 규정을 두고 있음.
그러나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어 실제로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효과가 적어 규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임.
이에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에 대한 우선 고용 효과를 높이기 위하여 발전사업자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주자와 주변지역 주민을 우선 고용하도록 의무화하려는 것임(안 제17조).
현행
개정안
제17조(지역주민의 우선고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