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3 발의 · 신영수 의원 외 11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최근 정부는 그 동안 정부가 시행하고 있는 일자리사업이 유사·중복 요소가 많아 낭비와 비효율이 크다는 지적에 「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 방안」을 확정·발표하였음.
그리고 지자체별로 경제 및 고용 여건의 편차가 큰 상황에서 중앙정부 주도의 일률적인 일자리 창출대책으로는 한계가 있다는 문제인식에서 지역고용 활성화 대책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해당 지역의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하도록 한 후, 이를 책임있게 추진하도록 고용노동부가 그 추진성과를 확인·공표하는 지역 일자리공시제를 도입·추진하고 있음.
또한 청소년 등의 건전한 직업관 형성을 위해 종합적인 직업정보체험시설인 한국잡월드의 설립이 추진 중에 있음.
그런데 위와 같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와 지역 일자리공시제 시행, 한국잡월드 설립에 대한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으므로 그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관할 지역 주민들에게 자신의 임기 중에 추진할 일자리 수 목표 등 일자리 창출대책을 수립·공표할 수 있고, 고용노동부장관은 그 추진성과를 확인하여 공표할 수 있도록 하는 지역일자리공시제를 도입·시행함(안 제9조의2 신설).
나. 고용노동부장관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를 위하여 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범위와 분류기준의 마련, 중복 조정기준의 마련 및 이에 따른 조정 등을 추진하도록 함(안 제13조의2 신설).
다. 고용노동부장관은 고용·직업정보의 수집·관리를 위하여 노동시장의 직업구조를 반영한 고용직업분류표를 작성·고시하도록 함(안 제15조제4항 신설).
라. 직업체험·탐색 서비스 제공 등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한국고용정보원 산하에 한국잡월드를 설립함(안 제18조의2 신설).
마. 근로기준법상의 경영상 해고신고제와 중복되는 대량고용변동신고제를 폐지함(제33조 삭제).
현행
개정안
제9조의2(지역 일자리 창출대책의 수립 등)
제10조(고용정책심의회)
제13조의2(재정지원 일자리사업의 효율화)
제15조(고용ㆍ직업 정보의 수집 및 제공)
제18조의2(한국잡월드의 설립 등)
제28조(사회적일자리 창출 및 사회적기업 육성)
제33조(대량 고용변동의 신고 등)
제42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