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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3 발의 · 이정희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헌정회의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은 전직 국회의원 중 헌정회에 가입되어 있는 만 65세 이상의 연로회원에게 국가예산에서 교부되는 보조금을 지원하는 사업임.
연로회원에 대한 지원사업이 전직 국회의원에 대한 특혜라는 국민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어 본 개정안은 기존의 연로회원지원금 등 헌정회 회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경우에 대해서는 국가예산에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도록 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국가는 헌정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도록 함. 다만, 회원에게 급여형태로 지급되는 경우는 제외하도록 함(안 제2조제1항 및 제2조의2 삭제).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