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3 발의 · 권선택 의원 외 14인 ·
제안이유
현재 세계 각국에 거주하는 우리나라의 재외동포는 약 700만명 규모로 세계 8위에 해당하며, 인구비례까지 고려하는 경우 세계 1, 2위에 이르고 있음. 또한 동포사회의 오랜 숙원이던 재외국민 투표권이 2009년 「공직선거법」 일부개정으로 도입되면서 300만 재외국민의 실효적 주권행사와 각종 행정 서비스 제공을 위한 전담부처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그러나 기존의 재외동포 전담부서인 외교부 산하 재외동포재단은 정책의 수립 및 집행이 여러 부처로 산재하여 있는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비효율적으로 운영되어 재외동포 사회의 각종 요구를 수용하는 데 한계가 있음.
이에 「정부조직법」 개정을 통하여 300만 재외동포를 포함한 700만 재외동포들의 안정된 생활기반 조성과 교육, 문화적 향유를 위한 제반활동의 지원 , 재외동포의 법적 지위 향상을 통하여 헌법상 국가에 부여된 재외국민 보호의무(「헌법」 제2조제2항)를 실현하기 위하여 재외동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정부 조직으로 재외동포처를 설립하고자 함.
또한, 재외동포 문제는 외교의 대상이 아니므로 대외관계 업무를 다루는 외교부 산하 설치는 부적절하며, 민족문제의 관점에서는 통일부, 한상의 면에서는 지식경제부, 민족정체성의 재고와 모국과의 문화적 연계의 면에서는 문화관광체육부, 재외동포의 언어, 정체성 교육의 면에서는 교육과학기술부 등 다수의 정부부처와 연관된 업무영역을 가지는 재외동포 문제의 특성을 고려하여 각 부처를 통괄하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독립외청으로 설치하여 재외동포 정책을 체계적·종합적으로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주요내용
가. 국무총리 소속으로 재외동포처를 신설하여 처장 1인과 차장1인을 두되, 처장은 정무직으로 하고, 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국가공무원으로 보함(안 제22조 신설).
나.「재외동포재단법」울 폐지하고, 재외동포재단 소속 직원 중 재외동포처 근무를 희망하는 자에 대하여는 「국가공무원법」 등 관계 법령에도 불구하고 재외동포처 소속 공무원으로 특별 채용할 수 있도록 함(안 부칙 제3조 및 제7조).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