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발의 · 정의화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 「남북협력기금법」의 기금을 남북협력계정과 통일계정으로 구분하고 법률의 제명을 「남북협력 및 통일 기금법」으로 변경함에 따라 국가재정법 별표 2를 개정하고자 함.
※ 「남북협력기금법 전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9233호) 의결 전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