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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발의 · 의원 외 19인 · 기획재정위원회
제안이유
현행 「조세특례제한법」 제111조의3제1항은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2011년 4월 30일까지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면제하고 있어 2011년 5월 1일부터 택시운송사업자들이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를 부담하게 되어 있음.
이에 따라 경기침체와 대체운송수단의 성장으로 유례없는 불황과 어려움을 겪고 있는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전망됨.
특히 택시고객수요를 초과하는 택시 공급 등 구조적 요인에 의한 어려움이 커 택시 지역별 총량제도 개선, 자연감차 유도 등의 구조조정 방안이 마련될 때까지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 경감을 위한 지원이 필요함.
따라서 동 규정의 면세기한을 3년 한시 연장하여 택시운송사업자들의 부담을 덜어주고 택시요금 인상요인을 억제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내용
택시운송사업용 차량에 연료로 사용되는 석유가스 중 부탄을 사용하는 경우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면제기한을 2014년 4월 30일까지로 함(안 제111조의3제1항).
현행
개정안
제111조의3(택시연료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의 면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