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발의 · 김춘진 의원 외 9인 ·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제안이유
텔레비전방송의 디지털 전환 시 디지털방송을 수신할 수 있는 장비 등을 갖추어야 방송수신이 가능함으로 저소득계층의 보편적 방송시청권이 제약될 가능성이 높고, 일반 국민들은 의도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초래할 수 있음.
이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등에게 디지털컨버터를 무상으로 제공하거나 이에 갈음하는 디지털 텔레비전수상기의 구매보조비를 지원하도록 함으로써 디지털방송의 전환에 따른 취약계층을 보호하고,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 중 디지털컨버터의 임대를 원하는 가구에게 이들 디지털컨버터를 무상으로 임대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일반국민의 뜻하지 않는 경제적 부담을 감소시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일 전에 디지털방송을 원활하게 제공받을 수 있는 디지털컨버터 1대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 및 차상위계층 중 지상파방송사업자의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을 직접 수신하는 가구에게 제공하도록 함(안 제10조제1항).
나. 방송통신위원회는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권자 가구가 디지털컨버터 제공에 대신하여 디지털 텔레비전수상기의 구매를 희망하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디지털컨버터 구입비용에 갈음한 구매보조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제2항).
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아날로그 텔레비전방송의 종료 이전에 일반 가구가 디지털컨버터의 임대를 원하는 경우 10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무상으로 임대하도록 함(안 제10조제3항).
현행
개정안
제10조(디지털방송 전환에 따른 저소득층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