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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2 발의 · 이인기 의원 외 10인 ·
1962년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국가자격을 취득한 침구사들이 지금까지 의료시술을 하고 있는 현실에도 불구하고 건강보험이 전혀 적용되지 않고 있어서 침구술을 시술받는 국민들의 경제적 부담이 큼.
반면에, 2009년 1월 현재 생존 침구사는 39명이고 침술원도 약 20개소 정도이므로 건강보험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기존의 요양기관에 미치는 경쟁적 피해는 아주 적음.
따라서 「의료법」이 시행되기 전에 자격을 취득한 침사 또는 구사가 운영하는 시술소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요양기관으로 인정하려는 것임(안 제40조제1항제1호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