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09-02 발의 · 송민순 의원 외 37인 ·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제안이유
국내정착 북한이탈주민의 수가 조만간 2만명을 넘어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국가 차원의 준비는 크게 부족함.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들이 안정적으로 정착하는 것은 우리 사회의 통합은 물론 앞으로 통일에 대비한 남북통합의 기초를 위하여 필수적임.
지난 10년간 국내 입국 북한이탈주민 중 20세 이하는 2,538명으로서 전체 입국자의 약 18%를 차지하고 있음. 하지만 적응문제 등으로 인하여 학령기 탈북 청소년의 17.2%(민간보호 교육시설 9.1%, 비재학 8.1%)가 정규학교에 재학하고 있지 못하고 있음. 특히 중등학교 이상에서의 중도탈락률은 8.8%로서 ’08년 기준 국내 일반학생 중도탈락률(1.4%)에 비해 약 6.3배 수준에 달하고 있음. 이러한 문제는 탈북 청소년의 국내 일반학교 진학을 위한 현행 제도의 흠결 때문임.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를 설립하는 내용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법률안이 지난 3월 통과되었지만, 「초·중등교육법」상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에 실제 효과를 보지 못하고 있음.
현재 탈북 청소년들은 탈북이후 발생한 교육공백과 학적생성 및 교육정보시스템의 부재로 정상적인 국내 학교 편입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
이에 북한이탈주민예비학교를 현행 「초·중등교육법」상 각종 학교의 한 종류로 신설하여 확실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및 국내사회로의 원활한 적응을 도모하고자 함.
주요내용
학력인정, 학적생성 및 교육정보시스템 활용 등 북한이탈주민 청소년의 국내학교 및 사회로의 원활한 적응을 위하여 「초·중등교육법」상 각종학교의 한 종류로 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를 설립함(안 제24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송민순의원이 대표발의한 「초ㆍ중등교육법 일부개정법률안」(의안번호 제924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이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 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24조의2(북한이탈주민 예비학교의 설립)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