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10-09-01 발의 · 의원 외 15인 · 국토해양위원회
현재 제주특별자치도를 제주국제자유도시로 조성하고 제주국제자유도시 건설을 주도하기 위해 관광산업을 집중 육성하고 있는 등 제주도는 관광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큼.
제주도는 지리적 특성상 대체 교통수단이 미약해 항공교통이 전체의 90%를 차지하고 있어 제주 관광산업 발전에 항공교통은 매우 중요한 수단임.
하지만 최근 국내항공사들의 잇단 제주노선 항공요금 인상은 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제주도 관광 육성정책에 어긋나는 것이며, 제주의 지역경제에도 큰 악영향을 미치는 것임.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를 운항하는 국내항공노선이 항공요금을 정하거나 변경하려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의 인가를 받게 함으로써 대체교통수단이 없는 제주도의 항공요금 인상을 억제하고자 함(안 제117조제2항 단서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7조(운임 및 요금의 인가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