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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09-01 발의 · 의원 외 12인 · 환경노동위원회
제안이유
1970년대의 산업화와 더불어 핵가족화로 여성의 경제활동 및 사회진출이 증가하였고 이에 따라 자녀양육과 전통적으로 가족 내에서 여성이 해오던 가사(家事)에 대한 사회적인 수요가 점차 증가하고 있음.
가사서비스는 파출부, 가사도우미 등의 이름으로 민간직업소개소 및 비영리기관을 통하여 수급이 연결되어 왔던 비공식부문의 여성 일자리로 가사노동이 개별가정이라는 사적인 공간에서 이루어진다는 이유로 현행법에서는 가사사용인을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고 있으며 사업장에 고용된 정규직 근로자를 중심으로 하는 노동복지정책으로부터 배제되어 왔음.
이에 가사사용인을 현행법상 근로자로 명시하여 근로자로서의 법적 지위를 부여함으로써 가사사용인을 보호하고자 함.
주요내용
가. 이 법의 적용범위에 가사사용인을 포함하고 가사사용인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부 규정만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11조).
나. 정부는 상시 4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과 가사사용인이 근로자의 기본적 생활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고 이들의 근로조건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야 함(안 제1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1조(적용 범위)
제11조의2(근로조건 개선을 위한 실태조사)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